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6., 2019. 6. 27.>
제2조(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11. 16., 2019. 6. 27.>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또는 동장
3. 구본청·직속기관 및 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잔여지 - 업무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동의 구유재산은 구본청 업무 주관과장이 총괄하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 관리하고, 위탁 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 11. 16.>
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심의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유재산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에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제10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 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제11조(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09. 11. 16.>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 11. 16.>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제2조 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제21조(매수신청) ① 구본청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은 구유재산으로서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면,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형태)
제23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관은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한다.
제27조(행정재산 사용허가) 조례 제18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29조(구유재산 관리계약서) 조례 제12조 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30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매각안내 및 매수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구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이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88조 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6.>
2. 변상금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서(별지 제19호의2서식)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 에서 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 및 제64조 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37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 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에 대하여 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서식 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1. 16.>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5조 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39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40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72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4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으로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3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3조 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45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 우표출납부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조례 제70조제1항 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로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70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1. 16.>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제48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1. 16.>
3. 구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49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 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16.]
제50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8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6.>
제51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1조 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83조 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52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제53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11.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1. 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861호, 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물품관리총괄관(보조총괄관)란 중“재정경제국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총무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분임총괄관 및 물품관리관란 중“보건위생과장”을“보건기획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79호,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중 물품관리 총괄관(보조총괄관) “기획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