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에서 정한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19. 12.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2019. 12. 16.>
제4조(여비지급기준) ①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이전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②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 를 적용한다.(개정 2015. 7. 30.)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①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영 제17조제1항 · 제22조 ·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는 " 「세종특별자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9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2호,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자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월액여비 예산이 확보된 후부터 월액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