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09.>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4., 2009. 4. 6., 2012. 2. 29., 2018. 11. 09., 2019. 12. 16.>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구의 보건소·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동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동장(다만, 동의 경우 지도·감독은 구본청 소관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과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업무 소관 부서의 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 09.>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② 조례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 <삭제 2019. 12. 16.>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삭제 2018. 11. 09.>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1. 09.>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삭제 2018. 11. 09.>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의2.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청사관리) 조례 제36조 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1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09.>
② 조례 제44조 의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 의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51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8. 11. 09.>
1. 구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통신,전산,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전산업무담당주사)
2. 구의회·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
3. 소속 행정기관(보건소,사업소) <개정 2016. 12. 30.> · 물품관리관 - 서무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주무자, 통신·전산·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통신·전산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자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주무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본청은 구청장이, 구의회는 사무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동은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6조 의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8. 11. 09.] <개정 2018. 11. 09.>
제28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59조 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제29조(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69조 의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제30조(불용품 폐기ㆍ해체조서) 조례 제71조 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제3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풀납원에게 물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명백히 분류하게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②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물품은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하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의 도서대출대장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제33조(물품의 교부청구) ①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제34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이 제33조 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 후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하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1. 0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 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의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3호서식 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서로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9조 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1. 09.>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물품관리관 내에서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의 소관으로 하는 사용전환은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른다.
제38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40조 에서 규정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09.>
2. 공문서,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9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본청·소속기관 또는 동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09.>
1. 본 청 <개정 2008. 7. 24., 2009. 4. 6.> ○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자치행정국장, 각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 재무과장, 각 특별회계업무담당과장-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속기관, 동○ 소속기관의 장, 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② 구의회의 불용결정은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장부서식) 조례 제72조 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09.>
제41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76조 의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77조 의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제4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8조 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제43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2조 및 제83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3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제44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84조 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09.>
제45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3호서식 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9.>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 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장부 및 서식)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0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
칙」 및「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
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
니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및「부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
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9.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사업소”, “사업소장”을 삭제하고 제25조제1항제3호 중 “사업소”를 삭제한다.
부칙 <제781호, 2016. 12. 30.,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보건소, 동”을 “보건소, 사업소, 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관리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1호 중 “ 각 실·단·과·소장”을 “각 실·과장”으로, “각 실·단·과·소”를 “각 실·과”로
같은 항 제3호 중 “소속기관(보건소)”를 “ 소속 행정기관(보건소, 사업소)”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812호, 2018. 11.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 2019.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한다.
부칙 <제826호, 2019.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