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란 낚시대와 낚시줄, 낚시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등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4.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렁이, 떡밥 등을 말한다.
5. "수면관리자"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수산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시흥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 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은 제3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9. 12. 13〉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표 3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3 조례 제188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