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 제1호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에 따라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세입·세출을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다만, 「지방세징수법」제17조제2항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제외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 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세법」제141조 에 따른 지역자원 보호·개발 사업,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
3.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의 안전·방재대책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산업혁신국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 12. 6., 2019. 12. 12.>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 12.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⑯「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통상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 12. 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가족청년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여성가족청년국 존속기한은 2022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서부권지역본부”를 “서부지역본부”로 한다.
③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민간단체보훈담당사무관”을 “민간단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행정국장, 공보관”을 “자치행정국장, 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가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7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⑳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
㉑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해양수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㉒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산업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입지과장”을 “산업단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㉔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㉕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㉖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36조 중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㉗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한다.
㉘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㉙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㉛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사회혁신추진단”을 “소통기획관‧사회혁신추진단·통합교육추진단”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산업혁신국”을 “사회적경제추진단‧산업혁신국”으로,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서부권개발국”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서부권개발국”으로,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으로 한다.
㉝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교육정책과”를 “통합교육추진단”으로 한다.
별표4 중 “인사과”를 “행정과”로 하고, 별표4 및 별표5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㉞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산담당관”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㉟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㊱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㊲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대학지원담당사무관”을 “대학협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㊳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㊴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㊵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㊶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㊷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한다.
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㊹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농업정책담당사무관”을 “농정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㊺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㊻「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㊼「경상남도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㊽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경상남도서울본부”를 “경상남도서울세종본부”로 하고,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혁신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㊾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산기술사업소”를 “수산안전기술원”으로, 제3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제4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을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㊿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