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 3. 24., 2014. 10. 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2. 05. 2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효행공무원, 선행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 03. 24., 2011. 02. 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 10. 10.>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사람 <개정 1999. 10. 11., 2014. 10. 10.>
2. 부모님을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4.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충효사상 고취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도민을 감동시킨 공무원 및 단체
2.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및 단체
3.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주민 등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칭송받는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0. 10.>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장 및 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0., 1989. 6. 30., 1999. 10. 11., 2007. 6. 28., 2014. 10. 10.>
② 표창장은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1. 제1공적심사위원회 :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2공적심사위원회 :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 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 1. 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37호, 2013. 8. 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20호, 2014. 8. 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경상남도 포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 12. 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가족청년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여성가족청년국 존속기한은 2022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서부권지역본부”를 “서부지역본부”로 한다.
③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민간단체보훈담당사무관”을 “민간단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행정국장, 공보관”을 “자치행정국장, 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가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7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⑳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
㉑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해양수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㉒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산업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입지과장”을 “산업단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㉔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㉕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㉖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36조 중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㉗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한다.
㉘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㉙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㉛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사회혁신추진단”을 “소통기획관‧사회혁신추진단·통합교육추진단”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산업혁신국”을 “사회적경제추진단‧산업혁신국”으로,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서부권개발국”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서부권개발국”으로,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으로 한다.
㉝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교육정책과”를 “통합교육추진단”으로 한다.
별표4 중 “인사과”를 “행정과”로 하고, 별표4 및 별표5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㉞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산담당관”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㉟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㊱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㊲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대학지원담당사무관”을 “대학협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㊳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㊴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㊵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㊶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㊷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한다.
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㊹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농업정책담당사무관”을 “농정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㊺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㊻「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㊼「경상남도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㊽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경상남도서울본부”를 “경상남도서울세종본부”로 하고,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혁신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㊾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산기술사업소”를 “수산안전기술원”으로, 제3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제4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을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㊿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