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에 따른 도세 징수 포상금과 세외수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8. 13., 2013. 10. 31., 2017. 7. 20.>
제2조(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세 및 세외수입금(이하 "도세 등"이라 한다)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0., 2017. 7. 20.>
1. 도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도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난연도 도세 등의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도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도세 미수납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도세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의한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제5조 에 따른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보나 은닉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도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 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1., 2017. 7. 20.>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른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7. 7. 20.>
제5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6. 28., 2008. 7. 3., 2009. 6. 25., 2010. 11. 4., 2013. 1. 31., 2013. 8. 8., 2013. 10. 31., 2014. 8. 7., 2019. 12. 12.>
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시·군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시·군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1., 2017. 7. 20.>
②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7. 20.>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며,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군공무원의 포상금은 시장·군수에게 일괄 교부한다.
②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6조의4제1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③ 시장· 군수는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6조의4제2항 에 따라 포상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8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2. 「감사원법」 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그 밖의 불복신청 등
② 제2조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2017. 7. 20.>
제7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6. 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유치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제4호·제5호·제6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 1. 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37호, 2013. 8. 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920호, 2014. 8. 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 10. 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 7. 20.>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 12. 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가족청년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여성가족청년국 존속기한은 2022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서부권지역본부”를 “서부지역본부”로 한다.
③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민간단체보훈담당사무관”을 “민간단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행정국장, 공보관”을 “자치행정국장, 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가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7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⑳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
㉑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해양수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㉒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산업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입지과장”을 “산업단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㉔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㉕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㉖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36조 중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㉗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한다.
㉘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㉙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㉛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사회혁신추진단”을 “소통기획관‧사회혁신추진단·통합교육추진단”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산업혁신국”을 “사회적경제추진단‧산업혁신국”으로,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서부권개발국”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서부권개발국”으로,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으로 한다.
㉝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교육정책과”를 “통합교육추진단”으로 한다.
별표4 중 “인사과”를 “행정과”로 하고, 별표4 및 별표5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㉞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산담당관”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㉟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㊱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㊲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대학지원담당사무관”을 “대학협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㊳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㊴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㊵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㊶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㊷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한다.
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㊹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농업정책담당사무관”을 “농정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㊺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㊻「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㊼「경상남도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㊽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경상남도서울본부”를 “경상남도서울세종본부”로 하고,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혁신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㊾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산기술사업소”를 “수산안전기술원”으로, 제3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제4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을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㊿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