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8. 13., 2016. 11. 03.>
제2조(기금의 조성)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08. 13.>
1. 「재해구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16. 11. 03.>
제4조 <삭제 2016. 11. 03.>
제5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 12. 02., 2012. 10. 0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5. 04. 18.>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16. 11. 03.>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해구호와 관련이 있는 여성가족과장, 예산담당관, 재난대응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6. 11. 03.>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04., 2016. 11. 03.>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신설 2016. 11. 0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16. 11. 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 10. 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07.> <조례 제416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2018. 12.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㊵「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및 제7조제4항 중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중 “서민복지담당사무관”을 “복지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 12. 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가족청년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여성가족청년국 존속기한은 2022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서부권지역본부”를 “서부지역본부”로 한다.
③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및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민간단체보훈담당사무관”을 “민간단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⑬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행정국장, 공보관”을 “자치행정국장, 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⑯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4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⑱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가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제7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⑳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한다.
㉑ 「경상남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해양수산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㉒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도시교통국”을 “산업혁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산업혁신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14조제2항 중 “산업입지과장”을 “산업단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㉓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6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㉔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㉕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한다.
㉖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36조 중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㉗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사무관”을 “부서장”으로 한다.
㉘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㉙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㉚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㉛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사회혁신추진단”을 “소통기획관‧사회혁신추진단·통합교육추진단”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산업혁신국”을 “사회적경제추진단‧산업혁신국”으로,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서부권개발국”을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서부권개발국”으로,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여성가족정책관·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으로 한다.
㉝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경제기업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교육정책과”를 “통합교육추진단”으로 한다.
별표4 중 “인사과”를 “행정과”로 하고, 별표4 및 별표5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㉞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산담당관”을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㉟ 「경상남도 간행물 심의 및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인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정보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㊱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㊲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대학지원담당사무관”을 “대학협력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㊳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과장”을 “통합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㊴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㊵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㊶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㊷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창업혁신과장”으로 한다.
㊸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㊹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농업정책담당사무관”을 “농정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㊺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㊻「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㊼「경상남도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㊽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경상남도서울본부”를 “경상남도서울세종본부”로 하고,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혁신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㊾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 운영 조례”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산기술사업소”를 “수산안전기술원”으로, 제3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를 “수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제4조 중 “수산기술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산안전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중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장”을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㊿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