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남해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
1.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입장료"란 남해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점용료"란 「자연공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공원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 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남해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7조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과 제7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2.>
4.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4조(입장료)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남해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② 경차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제17조(요금게시) 군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8조 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일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제19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전에 징수한다.
제20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제21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한다.
2. 점용료는 제21조 에 따른 점용폐지신고를 하고 제22조 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법 제30조 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18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남해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생태도시과장, 환경수도과장”을 “도시건축과장, 환경녹지과장”으로, “농정산림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8. 조례 제239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