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예천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예술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예천군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예천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4. "지역축제"란 예천군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관광행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예천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과 생활문화 활성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시설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1. 16.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8.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8호, 2019.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