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건축방재,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5조의3을 준용한다.
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의4부터 제3조의11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의 건축물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③ 영 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 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제19조 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④ 영 제5조의5 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 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 에 따른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전통한옥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에 따른 기준
④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 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가. 법 재56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건축 조례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3조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4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 에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의 주관 부서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팀 팀장으로 한다. <2019. 12. 12.>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협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 주관과에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경산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 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9. 12. 12.>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2층 이하인 농·어업용 건축물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6.>
②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1조(용도변경) 법 제19조 및 영 제14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 제16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공장안에서 경량철골조 천막구조로 된 작업장, 기계보호시설, 임시창고, 간이포장 및 간이수선작업장
6. 공장안에서 벽이 없는 경량철골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간이포장 및 간이수선작업장
7.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제1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 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제14조(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법 제2조제2항제17호에서 정한 공장을 말한다)건축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전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② 영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한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경산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사람중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가 확정되면 건축주와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선정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현장조사·검사를 실시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통보를 받은 건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대행 지정 취소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건축사회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한 내부규정 개정 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의 업소로서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 에 따라 영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8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지안에 조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주차장법」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6.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 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 에 의한다.
제1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 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를 적용한다.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으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산입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21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는 도로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 제방 및 공원, 유원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행로
제22조(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법 제53조의2 및 영 제61조의3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 에 따라 영 별표1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 등에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관련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1. 창호재와 출입문은 침입과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한다.
2.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3.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4. 건축물의 측면이나 뒤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5.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② 범죄예방을 위해 출입구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게 계획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 중 제15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업무 대행 건축사가 일괄 검사한다.
제2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5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9. 26.>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 9. 26.>
제2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동일한 대지에서 두 동(棟)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 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과 영 제86조 의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본다.
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10조의3제1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임차인(세입자)을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2항 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4제5항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조 신설 2019. 12. 12.>
1.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예정)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구
제28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지상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소각로는 제외)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1회로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④ 영 제115조의3제2항 제5호에 따라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 제7호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 9. 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9. 5. 21. 조례 제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0. 10. 2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3. 6. 14.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5.03.30.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15. 6. 8. 조례 제913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㊵ ~ <47> 생략
부칙 <2015.11.27.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6.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7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1.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2.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