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휴양림을 조성 및 관리한다.
1. 한천자연휴양림 :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죽헌로 719
2. 백아산자연휴양림 :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수양로 353
제3조(시설의 범위) ① 한천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관일 등)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화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오토캠핑장, 숲속의 집, 숲속수련원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지역주민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5. 그 밖의 군수가 자연휴양림 경영활성화를 위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요금 산정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제8조(입장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재해 등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자연휴양림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수목 및 물품, 시설물 등에 파손, 훼손, 분실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 2007.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호, 2008. 5. 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예약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87호,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9호, 2015.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627호, 2018. 12. 18.>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729호, 201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중 “북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백아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