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하여 따라 화순군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3.>
제2조(교육경비보조 기준액)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라 화순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 화순군 교육발전 사업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는 군세수입의 일부를 교육발전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관련 설치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역교육의 발전방향과 좋은 학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학식과 명망이 있는 인사, 교원 및 교육관련 공무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6. 11. 3.]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3조 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해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11. 14., 2017. 12. 29.>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는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6. 11. 3.>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보조금의 변경 등)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0조 를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호, 200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9호, 201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16.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 12. 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28>생략
부칙 <조례 제2725호, 2019. 12. 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환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