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산광역시교육감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② 소속 기관의 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 12. 12.>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편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 와 같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忌日)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 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9. 12. 12.>
제18조 삭제 <2019. 12. 12.>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에 따른 경조사 휴가 외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12.>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수업휴가를 받을 수 없다.
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연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처리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 제1296호,2012.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51호,2013. 6. 5.>(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 < 제1393호,2013.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80호,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 제1661호,2016. 12. 29.>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824호,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63호,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