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7. 30.) <개정 2015. 9. 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30, 2015. 9. 30)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 7. 30)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교통카드충전소,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 7. 30, 2015. 9. 30)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12. 7. 30)(개정 2012. 7. 30, 2015. 9. 30)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신설 2012. 7. 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0, 2015. 9. 30, 2019. 12. 10)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0)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0)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0, 2015. 9. 30)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0,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30, 2015. 9. 30, 2019. 12. 10)
제6조 삭제 <2015. 9. 30.>
제7조 삭제 <2015. 9. 3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 제21조 및 제2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2. 7. 30, 2015. 9. 30)
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0)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미부과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30, 2019. 12. 1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7. 30, 2015. 9. 30)
제10조(과태료) 영 제105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7. 30, 2015. 9. 30, 2019. 12. 10)
제11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0, 2015. 9. 30)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7.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의 이동 2012. 7. 30)
부칙 (1999. 12. 30 조례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30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7호의 이동식 생계형 노점의 도로점용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0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