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30)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0. 30, 2013. 7. 30, 2015. 7. 10, 2017. 11. 10, 2019. 11. 1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2. 보건소 등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기관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담당과장
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민원토지과장(개정 2011. 6. 20, 2012. 10.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 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0) (제목개정 2012. 10. 30)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0. 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2019. 12. 1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0. 30)
제6조(경계선) 공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0. 3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8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30)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2019. 12. 10)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10. 30, 2019. 12. 10)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0. 30)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목변경 2012. 10. 3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2019. 12. 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 10. 30)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0. 30)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제16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2019. 12. 10)
제17조 삭 제
제18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0)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10. 30)
제20조(매수신청) ① 실·과·소·의회 및 회관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2019. 11. 11)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2. 10. 30)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0. 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0)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0. 30)
② 재산관리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10. 30)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2019. 12. 10)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30)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 10. 30)
제28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조례 제38조 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0)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0)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구유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0. 3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0)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의2서식 과 별지 제24호의3서식 에 따른다. 또한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2. 10. 30) (후단신설 2014. 12. 10)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39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30)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4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0)
② 조례 제48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2. 10. 30)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0)
제35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30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0 규칙 제72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등 1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30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생략)
⑨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2014. 12. 10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0 규칙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생략)
⑧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⑪(생략)
부칙 (2017. 11. 10 규칙 제8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국의 존속기간은 2018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환경건설국장”으로 한다.
⑥~⑦ (생략)
부칙 (2019. 11. 11 규칙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9. 12. 10 규칙 제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