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8.>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8.>
제4조(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8., 2014. 1. 3.>
② 당해연도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임대주택 이주지원) 시장은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제7조(주택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② 융자금은 임차비용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상환의무자는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의무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14. 1. 3.>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만료 30일전까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소요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9. 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5급 이상 남원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1/3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 3.>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남원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1.>(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적용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