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6., 2015. 6. 30., 2019.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 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6. 30.]
제3조(과태료) ① 남원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
1. 「도로법」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전문개정 2016.12. 9.]
2. 「도로법」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 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9. 12. 11.]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전문개정 2019. 12. 1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