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1989. 2.28., 2016. 11. 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전문개정 2016. 11. 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 감사장, 상장 및 퇴직,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5.20., 2016. 11. 1., 2017. 10. 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 2.28., 2016. 11. 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신설 1997. 5.2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1. 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1. 1.>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6. 11. 1.>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복지로 모범이 된 사람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3호 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의3 에 따른 구민상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준한다. <개정 2016. 11. 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포상금(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1. 1.> [제목개정 2016. 11. 1.]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5.20., 2016. 11. 1.>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4.15>,
③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1994. 4.14>
⑥ 구민상 수상자 선정은 구 조정위원회에서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⑦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신설 1997. 5.20>
제12조(포상협조)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자치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6. 11. 1.] <개정 2012. 10. 1., 2016. 11. 1., 2019. 12. 10.>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
제15조 삭제 <2016. 11. 1.>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7.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호, 2012. 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제12조제1항 중“총무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98호, 2016.2.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2호, 2019.1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②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