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0.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