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한다.
제3조(종류) 이 조례는 부안군민대상과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수상분야) 부안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수여대상) ① 군민대상의 수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효열대상: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함으로써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2. 산업대상: 새로운 신기술개발과 창의력으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의 극대화를 통하여 지역 산업의 보호·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공익대상: 부안사람의 긍지를 높이고, 공공사업·자선사업 및 그 밖에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사람
4. 교육대상: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인성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한 사람
5. 문화대상: 문학·미술·음악·연극·연예분야에서 남다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체육대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7. 애향대상: 군 출신 출향인사로서 고향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8. 명예군민대상: 군 발전과 군민 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인사
② 군민대상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애향대상과 명예군민대상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2.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6조(추천)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 관·과·소장, 읍·면장이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별도 지정일까지 추천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민대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심사위원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은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결정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결정·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상자 결정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① 군민대상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②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대상자가 적당하지 아니할 때는 단수 추천하거나 추천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방법) 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안군민대상 메달과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안군민대상패와 그 밖의 상금 또는 상품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시기)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념식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대상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추서) 군민대상의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군민대상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대상은 이미 사망한 자도 수상자로 결정 추서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공로패·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8조(수여대상) ① 군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 소속 직원(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담당부서·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기관·단체에 수여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장 및 공로패) 표창장 및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증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군 소속 직원으로서 예산확보 및 재정절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20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21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등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22조(포상절차) ①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과·소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요약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 및 공로패, 감사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23조(심사위원회의 설치) 표창장 및 공로패, 감사장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자치행정담당관이 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부안읍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27조(대장등재) 이 조례에 의한 군민대상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안군민대상수여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포상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부안군군민의장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안군군민의장조례에 의한 군민의장 수상자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08. 10. 조례1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30. 조례1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2. 4. 29 조례1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29 조례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25 조례2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1. 13. 조례 제2345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47] (생략)
[48]「부안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49] ~ [51] (생략)
부칙 <2019. 12. 10.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