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곡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곡성군민이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임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기금은 2022년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15억원 이상씩 매 회계연도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군 관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출연금
4. 품목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출연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곡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농협은행곡성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민단체장,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업경제 관련 교수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의 임기는 현직 임원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교수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 농ㆍ축산물 및 농가의 기준) ① 지원대상은 곡성군 관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축산물인 쌀, 고추, 옥수수, 딸기, 멜론, 토란, 잎들깨, 매실, 사과, 배, 감, 한우로 한다. 단, 제7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위탁 및 계열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② 지원적용대상은 곡성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가로 농협, 축협, 산림조합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③ 차액지원 농작물은 1ha,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10두 이내로 한다.
제15조(지원신청) 최저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단.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16. 11. 24.)
제16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차액 지원) 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 1. 11.>
② 차액을 지원 할 때는 기금 총액의 2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 12. 30.)
2. 기금출납원 : 농식품가공팀장(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 9. 19.)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 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 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곡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지원은 2018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조례 제2029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 생략
⑨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19조제1항 중 “유통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 생략
제1조 <개정 2016. 1. 11.>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조례 제 2096호, 2016.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부터 ⑥생략
제1조 <조례 제2206호, 2018.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유통팀장”을 “농식품가공팀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1조 <조례 제2283호, 2019.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지원은 기금목표액이 달성한 해 최초로 지원을 신청한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