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 12. 14.)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5. 12. 14.)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 12. 14.)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4.)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2. 14.)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4.)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 4. 2)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4. 2. 2015. 12. 14.)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 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3천만 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14.)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하여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서 비능률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 한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12. 14.)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4.)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할 때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토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5. 12. 14.)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4., 2019. 12. 6.>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개정 2010. 4. 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개정재산 2010. 4. 2)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② 영 제13조제3항 제20호에 의한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 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4. 11. 14.)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5. 12. 14., 2016. 10. 2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이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빌려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해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2015. 07. 16., 2015. 12. 14.)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빌려 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때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2010. 4. 2, 개정 2015. 07. 16.)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07. 16., 2016. 10. 27.)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 2015. 07. 16., 2015. 12. 14., 2016. 10. 27.)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 4. 2. 2015. 12. 14.)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6.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제25조부터 제3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2., 2015. 12. 14.)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해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밝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 한다. (2010. 4. 2)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 때문에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제26조 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5. 12. 14.)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 12. 14.]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10. 4. 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는 채 광물 가격과 지형변경 때문에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선나무,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 12. 1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4.)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4.)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때
2. 영 제29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개정 2010. 4. 2)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할 때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할 때(개정 2010. 4. 2)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할 때(개정 2010. 4. 2)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제29조 삭제 <2019. 12. 6.>
제30조(채 광물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 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4.)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 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 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 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⑤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채광 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2. 6.>
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의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4., 2015. 12. 14., 2016. 10.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8. 8. 3.)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장을 증설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장을 증설할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바.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공장을 증설할 때
사. 제27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할 때(개정 2010. 4. 2, 2016. 10. 27.)
② 영 제35조제2항 및 제25조의2 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3항 제21호, 제22호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영 제29조제1항 제19호, 제20호, 제25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해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써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 12. 14.)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곡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에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0. 4. 2, 2015. 07. 16.)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면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면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은 매년 매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때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30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때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07. 16., 2015. 12. 1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될 때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07. 16., 2015. 12. 14., 2019. 12. 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군의 필요로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할 때에는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 번에 전액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④ 영 제39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다.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때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 12. 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법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았을 때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 제23호 및 제28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4., 2016. 10. 27.)
1.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 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 하거나 같은 사람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할 때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할 때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 05. 21.) 이전부터 군 외의 사람이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곡성군 군계획조례」제36조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 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여야 한다.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6. 10. 27.)
제41조 삭제 <2019. 12. 6.>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10. 4. 2.>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읍·면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한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4.)
제46조(청사의 대지) 청사의 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대지 건물비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해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7)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한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 12. 17, 2015. 12. 14.)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7 2015. 12. 14.)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면 「곡성군 건축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12. 14.)
제49조(종합청사 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 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칠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매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부터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매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은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에 사용한 사람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 때문에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매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할 때에는 사용한 사람이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 제50조부터 제6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4.)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7. 16., 2015. 12. 14., 2019. 12. 6.>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나눠서 내고자 할 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4.)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의한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필지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총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필지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총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이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바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나눌 수 있다. 이 때 해당 토지는 나눈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나누며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 10. 27.)
제67조 삭제 <2015. 12. 14.>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15.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5호, 2016.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1호, 2018.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1호, 2019.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