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1992. 9. 16, 1999. 1. 16, 2016. 1. 4.>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개정 1990. 2. 1, 2016. 1. 4.>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한다. <개정 1991. 3. 25, 2016. 1. 4.>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과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0. 2. 1, 2010. 9. 30>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1999. 1. 1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90. 2. 1, 2010. 9. 30>
1.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사람 또는 단체
2. 각종 전시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권자가 행한다. <개정 2011. 11. 25>
② 표창을 행할 때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다.
제9조(표창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 기관의 장(본청은 과장·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은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3. 1. 11, 2014. 8. 8, 2016. 1. 4.>
② 교육장 표창은 교육지원청의 과장,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 12. 29, 2011. 11. 25.>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4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 국·과의 순위에 따라 국·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표창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⑥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이중 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5호 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9, 2016. 1. 4.>
제13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1991. 3. 25> <개정 2016. 1. 4.>
부칙 < 제503호,1970. 12. 30.>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전라북도교육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제611호,197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2호,197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68호,1978.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093호,198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477호,1984.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917호,1990. 2. 1.>
부 칙(1990. 2. 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037호,1991.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44호,1992. 9.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다음 조례의 본문중 “학무국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한다.
O 전라북도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O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O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부칙 < 제2416호,1996.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 제2523호,199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622호,1999. 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 제2917호,2003.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 제3511호,201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54호,2011.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83호,2014. 8. 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 제4189호,201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714호,2019. 12. 6.>(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