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홍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개정 , 2011. 3. 7.개정 , 2013.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업소" 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2. "으뜸음식점" 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업소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홍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계획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2011. 3. 31., 2013. 8. 1.>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2010. 9. 30 조례 제2126〉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홍천군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의 영업을 하는 사람 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개정 , 2011. 3. 7.>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군수는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라 융자금을 융자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업소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2002호>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11.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 3. 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83호, 201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5호, 201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8호, 2019. 11. 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관광과장”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