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4제2항 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 2. 20)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12)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본조삭제 2014. 4. 25]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4. 1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4. 25, 2019. 04. 10.)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일부개정 2014. 4. 2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4. 25)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개정 2017. 5.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4. 11)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7. 5. 1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4. 25)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 임용과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라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7. 5. 12)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6. 4. 11, 2017. 5. 12)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3. 1. 16, 2017. 5. 12 단서신설 2013. 7. 2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3. 1. 16, 일부개정 2013. 7. 22)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1)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5. 1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기준) [본조삭제 2013. 7. 22.]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일부개정 2014. 8. 20)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의거 검정한다.(신설 2014.8. 20, 개정 2017. 5. 1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 4. 11, 2017. 5. 12)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9. 12. 2.>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권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다.(일부개정 2014. 4. 25)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 12. 2.)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일부개정 2014. 4. 25)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일부개정 2014. 4. 25)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일부개정 2013. 1. 16, 2014. 4. 25)
2.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이나 시설의 공무원(일부개정 2014. 4. 25, 2014. 8. 20, 2017. 5. 12)
3.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4. 25, 2014. 8. 20, 2017. 5. 12)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일부개정 2014. 8. 20)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이나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2)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과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과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일부개정 2014. 4. 2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9. 12. 2.)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4. 4. 25)
제27조(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4항 에 따라 경력평정에서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 5. 12)
1. 임용권자가 따로 지정하는 격무·기피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2. 임용권자가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
3.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신설 2018. 05. 10)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 4. 25)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일부개정 2016. 4. 11)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 4. 25, 2017. 5. 12 2018. 5. 10, 단서신설 2018. 5. 10)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9조(자격증 등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2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그에 따른 가산점 및 언어능력검정 시험 가산점 적용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 5. 12.]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일부개정 2014. 4. 25)
제31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본청·보건소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면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본청·보건소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 근무경력, 포상과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순위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7. 5. 12.]
제32조(격무ㆍ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3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구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신설 2014. 8. 2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 10. 06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07. 07 규칙 제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 08. 16 규칙 제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06. 26 규칙 제1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
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 1990. 08. 08 구칙 제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11. 28 규칙 제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 06. 28 규칙 제1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인 자가 정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2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1일까지 이
를 결정ㆍ통지 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1991. 06. 29 규칙 제01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
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
자명부는 제64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
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
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평정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의 당해공무원의 근무훈련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
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
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
지의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
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개정 1991. 09. 12 규칙 제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1. 10. 07 규칙 제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01. 24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06. 18 규칙 제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08. 27 규칙 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 03. 13 규칙 제2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
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ㆍ별표2ㆍ별표5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4. 01. 26)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09.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0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5.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에 있어서는 별표1의 2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이상 35세까지로, 6급ㆍ7급ㆍ
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1998년에는 5급
ㆍ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이상 34세까지로, 6급ㆍ7급ㆍ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하며, 1999년에는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은 20세이상 33세까지
로, 6급ㆍ7급ㆍ연구사
및 지도사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개정 1997. 06. 30)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개정 1997. 0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98. 04.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ㆍ별표7의 3
및 별표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6.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ㆍ별표6ㆍ별표7ㆍ별표7의 2ㆍ별표7의 3ㆍ별표7의 4의 개정규정은 시
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2. 2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
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격증의 유효기간) 별표7 제2호중 통신직렬 및 교환직렬 기능8급·기능9급란의 전화교환기능사
자격증은 1997년 6월 1일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위생직렬 기능8급·기능9급란의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은 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자격증, 토목직렬,
건축직렬, 전기직렬, 기계직렬, 화공직렬, 농림직렬, 사무보조직렬중 타자직류, 전산직렬 기능10급
란의 각 기능사보 자격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 02. 29)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신설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개정 2008.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 (개정 2008. 12. 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9. 0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9. 0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09. 12. 0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2. 0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4.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10호, 2015. 12. 2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1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는 2017년 5월 20일부터, 제31조제2항의 단서조항과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