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4. 05., 2013. 07. 25.>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07. 25.>
1. 「도로법」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7. 04. 05.>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신설 2007. 04. 05.> <개정 2013. 07. 2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07. 25.>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 04. 05.>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조개정 2007. 04. 05.>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 도로굴착복구 및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항신설 2014. 10. 16.]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2.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2항에서 이동 <2015. 12. 28.> ]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 12. 28.]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16.]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4. 05., 2013. 07. 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설 2007. 04. 05.>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04. 05., 2013. 07. 2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25., 2015. 12. 28.>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 06. 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 04.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 07. 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 04. 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 07.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
<2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2>~<24>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55호, 2013. 07. 25)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1>~<3>, <5>~<13> 생략
부칙 (2013.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04호, 2015.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치수과장”를 “치수과장”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부칙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⑩ ~ · 생략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76호, 2018.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350호, 2019. 10.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8> ~ <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