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작물ㆍ물건 등)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8.>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8.>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22.>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영 제71조제2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18., 2017. 9. 28.>
제6조(점용료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및 영 제71조제5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② 영 제105조 단서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준용 규정)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 징수 및 납부방법)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를 따른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934호, 201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66호, 201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 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당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