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 지정)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일부개정 2015. 1. 28〉
1. 본청에서 사용·관리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3.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5. 여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담당 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 외의 재산과 일반재산 : 회계업무담당 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1. 2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과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와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 28.〉
③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5. 1. 28.〉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62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 28.〉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 28.〉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 1. 28.〉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삭제〉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과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 1. 28.〉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2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청사관리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28 규칙 제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1.08 규칙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