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 활동
5.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자치행정업무 담당국장,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관,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
4.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기금의 조사·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1. 27.>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1540호, 2018. 4. 16.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⑦~⑨생략
부칙 <제1632호, 201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1676호, 2019. 7. 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28호, 2019. 11. 2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