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 10. 14.〉
1. "저장조"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축분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고액분리기·원심분리기 등 기계적 시설과 저장조와 병렬로 침전조를 설치하여 침전조의 상등액만 분리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각각 주택의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등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시장은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10. 14.〉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제5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지정하며,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5. 10. 14.〉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10. 14.〉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관람 또는 말산업 육성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일부개정 2019. 11. 08.〉
7.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 10. 14.〉 〈일부개정 2017. 6.16.〉
2. 농업 경영 또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소·젖소·돼지·말·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오리·양·개 〈일부개정 2019. 11. 08.〉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별표2의 일부제한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허용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9. 11. 08.〉
④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10. 14.〉
⑤ 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허용과 관련하여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 6.16.〉
⑥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5. 10. 14.〉 〈일부개정 2017. 6.16.〉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의 요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4.〉
③ 제한구역에 주거밀집구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5. 10. 14.〉
제6조(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한구역안의 가축 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이하"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축산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하수업무 사업소장, 환경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법 제27조 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사람
5.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유통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유통협의체는 매년 영농교육 일정 개시 15일전에 개최한다.
제8조(유통협의체의 기능) 유통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제11조(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이용촉진과 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관할 지도기관으로 하여금 퇴비·액비에 대한 이용촉진계획 수립, 품질관리, 적정살포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을 생산자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정화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화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단, 정화처리시설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중간처리 한 가축분뇨를「하수도법」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처리장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5. 10. 14.〉 〈일부개정 2017. 6.16.〉
③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시장은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투입할 때에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처리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해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된 개선기간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5. 10. 14.〉
제15조(가축분뇨 위탁처리에 대한 협조) 축산업자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제16조(실적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자. 이 경우 정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7조(행정협의) 시장은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접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0. 14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 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등으로 양성화된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변경)허가를 받아 증축·개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2516호, 2014. 03. 24.) 제8조 및 제9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부칙을 적용한다.
⑥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6158호, 2015. 03. 24.) 제3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관련 부칙을 적용한다.
⑦ 이 조례 공포 후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발급한 현황 측량 성과도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 12. 20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3.29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 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포함)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공포 후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은 여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시(여주시 고시 제2016·155호),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발급한 현황 측량 성과도에 의거 판단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11. 08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