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기금의 명칭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1. 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1. 29.>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회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
3.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 등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제15조(융자대상 및 신청 등) 기금의 융자대상, 신청, 선정기준 등은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식품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사업비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7.>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삭제 2017. 9. 30.>
②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20조 <삭제 2016. 11.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9. 28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2.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6.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6. 11. 29.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30.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9. 11. 18.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