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6. 25, 2012. 02. 23, 2015. 11. 16〉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11. 16.>
② 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 11. 21〉
제3조(기금의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02. 23.>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02. 23.>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23.>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목개정 2015. 11. 1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06. 25, 2012. 02. 23, 2015. 11. 16, 2016. 11. 21〉
1.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재정과장, 총무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에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군민으로부터 신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02. 23.>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1. 2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 11. 16.>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학교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 10. 15., 2005. 05. 26., 2007. 06. 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02. 23.>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2.12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2007. 06. 25 조례 제1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교육발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재정과장”을 “재정과장, 사회복지위생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특수시책업무담당주사가”를 “평생교육담당이”로, “특수시책업무담당자”를
“평생교육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을 “사회복지위생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수시책
업무담당주사”를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08. 06. 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2010. 12. 24 조례 제18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봉화군교육발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2. 02. 23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2015. 06. 25.)(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②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봉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봉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봉화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⑦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⑨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
⑩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⑪ 봉화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5. 11. 16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1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13. 조례 제2208호 봉화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8. 조례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