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 의 사업을 제8조 에 따른 안양시 관광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 지원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광 업무에 대한 위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받은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① 시장은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8 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관광자원의 보유 현황·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 활동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과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관광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안양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허가 또는 안양시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