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무안군 공공디자인조례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을 말한다.
2.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의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행위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란 개발행위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바람직한 도시 및 자연경관 (이하 "도시경관" 이라 한다)을 형성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의무) ①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각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군의 경관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군의 종합적인 경관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안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3항 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지원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사업비의 반환 등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경관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무안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1. 18.)
1.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건축법」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소
제22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관시범지구 지정 및 경관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경관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내지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 경관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군계획위원회, 군건축위원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등 타위원회(상급기관의 타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4. 심의 받은 사업별 소관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8. 조24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