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7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보호 관리·공원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13. 05. 10.>
제2조(적용범위) 공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초·중·고생 : 초·중·고생이란 7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6. 단체 : 30명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공원구역안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구역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 : 법 제20조 ,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군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순환버스 :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4조(공원의 명칭 및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공원을 관할하는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13. 05. 10.>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허가) 삭제 <2002. 12. 30.>
제8조(허가취소 등) 삭제 <2002. 12. 30.>
제9조(설치) 법 제9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 11. 11., 2002. 12. 30.>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 공원 또는 환경관련 대학교수 3명,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산림공원과장, 환경수도과장과 그밖에 군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3.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1조(임기) 제10조제3항 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1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17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창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9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입장료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시 이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광고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광고의 내용·기간·규격·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한다.
③ 광고사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4월 ~ 10월 : 08:30부터 ~ 18:30까지
2. 11월 ~ 다음해 3월 : 09:00부터 ~ 17:00까지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시기별 여건을 고려하여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부서장이 정한다.
제21조(시설사용료) ① 삭제 <2010. 06. 15.>
③ 수도시설 사용요금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제22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06. 15.>
3. 6세 이하인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군립공원위원회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7. 자연공원협회의 임원 <신설 2001. 06. 15.> ,
10. 당해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자
1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02. 12. 30.> ,
13. 순창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순창군민으로 인정하는 자
14.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자 <신설 2009. 04. 15.> ,
1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02. 12. 30.> ,
제23조(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점용료) ① 법 제38조 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 11. 11., 2002. 12. 30., 2013. 05. 10.>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6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점용 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개정 2000. 11. 11.> , 삭제 <2018. 08. 08.>
제30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입장료 등의 징수교부금) ① 입장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한 경우 입장권의 인쇄비를 제외한 징수 비용은 위임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입장료 등 징수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임받은 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5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받은 자(수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81. 3. 10 조례 제641호)ㆍ순
창군공
원사용조례(66. 5. 6 조례 제124호) 및 순창군 군립공원입장료ㆍ시설사용료 및점용료징수조례
(81. 3.
18 조례 제64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04.25 조례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09.15 조례1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03.16 조례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07.12 조례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08.03 조례1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07. 09 조례1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03.11 조례1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1. 조례1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6. 15. 조례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0. 조례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8. 12. 조례1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15. 조례1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6. 15. 조례2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2. 09. 조례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25. 조례214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 “산림축산과장”을 “산림공원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축산환경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2. 10. 25. 조례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5. 10. 조례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순창군 군립공원관리조례」제10조제3항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산림공원과장”을 “체육공원사업소장”으로 “축산환경과장”을 “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 7. 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중 “체육공원사업소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08. 08. 조례2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8. 30. 조례24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12. 17. 조례24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