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1. 15.]
제2조(지급대상)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0., 2019. 11. 15.>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예산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세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예산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이를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 4호에 따라서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 7. 30.>
1.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르되, 수령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306, 419, 716, 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호, 201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제2129호, 201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66호,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을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부칙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⑪ ~ · 생략
부칙<제2559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