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 11. 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9. 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2019. 11. 15.>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019. 11. 15.>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9. 11. 15.>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1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410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