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9. 30., 2019. 11. 15.>
1. "폐기물" 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4. 12. 30., 2019. 11. 15.>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 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3. 9. 30.>
제7조 삭제 <2014. 12. 30.>
제8조(장려금 지급) 군수는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액의 최고 110퍼센트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제9조(장려금 지급대상)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재활용품수집등록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에 매각한 재활용품(폐합성수지, 고지, 고철, 공병, 폐플라스틱,농약빈병)에 한한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제10조(장려금 지급시기) 군수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에서 통보된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판매량의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의 청구서를 제출받아 매 반기별 또는 연말에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제11조(장려금 지급대장의 비치,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제12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7. 15.>
제1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9. 11.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청소 및 쓰레기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③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 7. 5., 2013. 9. 30.>
1. 제4조 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청결유지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3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허가된 것은 이 조례에 의거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부 칙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63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