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 3. 24.>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9. 11.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음성군 군계획 조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4. 08. 05)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음성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로 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09. 17.>
부칙 (2003. 6.13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8. 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