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에 따라 음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권한의위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11. 15.>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 3. 5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 9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6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7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