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19. 11. 15.>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5.>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 11. 26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2.13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6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2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