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7. 3. 28, 2009. 3. 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별표 1〕의 각 호를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8. 6. 16, 2013. 6. 5〉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 11. 1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 3. 28, 2008. 6. 16, 2009. 3. 2, 2011. 6. 8, 2013. 6. 5, 2015. 4. 3〉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 " 「광명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로, "동 규정〔별표 1〕"은 "동 규칙〔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각호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하고,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9.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 숙박비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지역별 상한액에 관계없이 정액 5만원으로 한다.〔 제4조 에서 이동 2009. 3. 2〕
부칙〈1998.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 3. 28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2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6. 8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5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3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9. 11. 15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