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충청북도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 13>
1. 충청북도체육회관 :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7번길 59-9(방서동)
제3조(기능) 체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단위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에 대한 사무실의 제공
4. 기타 도지사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체육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운영을 갱신할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갱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체육시설을 제3조 의 규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한 때
제8조(사용료의 징수) 수탁자는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4.>
제9조(회계운영) ① 체육시설 관리·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회계운영을 함에 있어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충청북도 체육회관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2. 1. 13 조례 제3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3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4. 조례 제4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