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김천시에 김천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7.>
제2조(구성) ① 김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999. 09. 02., 2007. 11. 8., 2011. 7. 7., 2013. 6. 19., 2015. 12. 31., 2018. 12. 27.>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담당관·과·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0. 11. 23., 2010. 12. 30., 2011. 7. 7., 2017. 9. 28.>
2. 정부나 경상북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 된 시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0. 「김천시 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21. 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촉과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7. 7.>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7. 7.>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 6급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7.>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 9. 1부터 적용한다.
②생 략
부칙 (1999. 9. 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199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부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2. 김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9.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