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하여 구미시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구미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서 성비 균형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둔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상담에 따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 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제1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One-Stop Service)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고용창출과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임대용지 공급) ① 시장은 전략사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4호의 지역특화산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5호의 광역협력권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사업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0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비 한도액을 초과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임대료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②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 불(FDI)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대규모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내 기업 당 최고 2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2조 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토지 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20억 원까지 보조금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7조 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사업 이행기간은 보조금을 최종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7. 제32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2조 , 제13조 , 제20조 , 제21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34조(중복지원 금지) ① 제27조제1항 의 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 , 제23조 , 제24조의2 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실적보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구미시 조례 제1421호, 201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감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다만,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지원이나 감면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