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3.>
1. "경관"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6. "경관계획"이란 시장이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경관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7. "사업자"란 경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8. "경관사업"이란 지역 경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경관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경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사업으로 본다.
9.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시와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10.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11. "야간경관"이란 시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12. "건축물"이란 시 소재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4. "대규모 행위" 란 무게 100톤 또는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흙, 모래, 자갈, 석재, 그 밖의 건축자재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은 행위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 ①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 된 제안서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 과 중·장기적 추진계획
4. 읍·면·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계획
②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경관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장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6.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국비·전라남도비 보조사업
제9조(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광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경관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별 협의체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하되, 지역 내 주민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④ 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경관 사업의 완료시까지로 하며 완료 후에는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3.>
② 시장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이 조례 제8조 및 법 제16조 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④ 삭제 <2019. 11. 13.> [제목개정 2019. 11. 13.]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의"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43조 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 11. 13.]
제13조(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 11. 13.]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경관사업"은 "경관협정"으로 본다.
③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7조 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제목개정 2019. 11. 13.]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 및 영 제22조 제2호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과 사회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광양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13.>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26조 및 제28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3.>
1. 제8조 의 경관사업
2. 별표 1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
제18조(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제외) 제17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3.>
1. 재해복구사업 또는 구조물 지하매설사업 등 신속을 요하거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2. 심의 된 경관사업의 내용과 사업비가 1/3 이내의 변경 또는 건축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공작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당초 건축물·공작물 높이 또는 면적의 30퍼센트 이내 변경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경관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2번까지 연임 할 수 있으며, 비 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전체 임기를 계산할 때에는 전임자의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관련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②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1항의 제적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21조 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23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영 제26조제5항 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한 위원과 자문안건을 자문한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삭제 <2019. 11. 13.>
제27조 삭제 <2019. 11. 13.>
제28조 삭제 <2019. 11. 13.>
제29조 삭제 <2019. 11. 13.>
제30조 삭제 <2019. 11. 13.>
제31조 삭제 <2019. 11. 13.>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11. 4. 조례 제1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19조제5항의 임기에 포함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9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