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2016. 12. 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2.>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 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16. 12. 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구성은 영 제87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9.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5. 9. 24.]
제6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리인)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41조 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 12. 22.]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중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7항 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 12. 22.]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입주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16. 12.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분쟁조정신청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주자 등"이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① 위원회는 제10조 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제12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8호서식 의 분쟁조정 거부·중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합의·거부·중지·종결)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거부·중지를 신청한 경우
5. 조정 전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6.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제15조(긴급한 사안의 우선 조정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사안 중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나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른 신청 사안에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종결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 에 따른 조정안의 통지가 있은 후 지정된 기한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분쟁조정 종결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원인발생 시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19. 2. 28.>
제19조(비밀준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9. 24.>
제2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13. 11. 07.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4.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96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70항까지 생략
[71] 「울산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2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