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중구 본청, 직속기관, 동 및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1.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2.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14.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보·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할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 근속기간의 계산과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처리 특례) 복지점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명 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공무원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제18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③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선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직원대표 등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별도의 임기는 없으며, 조직개편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4조(수당지급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8. 11. 12 조례 제1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구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1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