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08. 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08. 10., 2019. 11. 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3.>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08. 0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08. 10.>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 08. 05. 제5조 에서 이동]제5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56호, 2011.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90호, 2015. 08.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355호, 201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